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입력 2024-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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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수 및 투약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받고(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주거지 베란다에서 1g을 흡연했다(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인천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고(필로폰 수수), 왼팔에 주사했다(필로폰 투약)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A 씨 소유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4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게 정당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필로폰 수수 혐의를 수사하며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1심의 몰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같은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는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범위‧횟수‧중요성 등 범죄와의 상관성‧관련성에 비춰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된 사적 정보저장매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몰수로 인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편이라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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