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입력 2024-01-18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유지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 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0% 이상이 기준이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부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하면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해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반대가 많은 곳은 재검토 등으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94,000
    • -0.78%
    • 이더리움
    • 4,280,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2.11%
    • 리플
    • 708
    • -2.21%
    • 솔라나
    • 235,400
    • -1.75%
    • 에이다
    • 653
    • -2.83%
    • 이오스
    • 1,094
    • -3.27%
    • 트론
    • 169
    • -1.17%
    • 스텔라루멘
    • 147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50
    • -1.9%
    • 체인링크
    • 23,230
    • +2.52%
    • 샌드박스
    • 596
    • -3.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