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장위 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입력 2024-01-12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위8구역 조감도 (사진제공=SH공사)
▲장위8구역 조감도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위 8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이는 SH공사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규 구역 중 최초다.

SH공사는 성북구 고시 제2024-5호를 통해 장위 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장위 8구역은 2008년 재촉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성 악화와 주민갈등으로 2017년 구역해제됐다가 2020년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책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해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 8구역의 사업시행 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4월 재촉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재촉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장위 8구역 정비계획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 최대 300%, 높이 최대 150m, 2846가구로 결정됐다.

SH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사업시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절차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장위 8구역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SH공사가 35년간 쌓아온 개발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89,000
    • -1.92%
    • 이더리움
    • 3,386,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37%
    • 리플
    • 2,056
    • -1.72%
    • 솔라나
    • 124,600
    • -1.58%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1
    • -0.41%
    • 스텔라루멘
    • 243
    • -2.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1.54%
    • 체인링크
    • 13,710
    • -0.87%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