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동료에 녹취파일 요구한 장교들 무죄 확정

입력 2024-01-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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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지 않아””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가 나온 뒤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뒤집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한 동료에게 녹음 파일을 요구한 공군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이 중사가 숨지면서 다수의 관련 뉴스가 보도되자, 이들은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는 등 내용의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 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 동료에게 녹음파일 제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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