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특히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에 대한 수급 불안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돼 정기할당 대상품목에 추가됐다.
정부는 향후 정기할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 가격급등이나 수급 불안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긴급할당관세를 신속하게 적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지원내용을 세부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19개 품목에 1021억 원,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 원, 취약 산업 관련 21개 품목에 1835억 원을 지원한다. 물가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 및 가공식품 원료, 산업 및 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도 총 5944억 원을 지원한다.
조정관세는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같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관세다.
아울러 시장접근물량(TRQ)은 참깨 등 13개 품목은 증량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 기준 발동 조건이 65만4995톤(초과 시 684%)으로 조정된다.
TRQ는 고율의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해 일정기준 충족 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