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입력 2023-12-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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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나선다. 국민의힘은 관계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과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가 골자인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올해 9월 7일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입법 사항은 필요 없는 것 같다"고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재계는 이에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 추가 유예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공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의 수사 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다. 법원이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으로 판결한 10건 가운데 9건은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 2566개소, 올해 1만6000개소에 지원됐다. 이는 국내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당정은 이 같은 상황에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한편, 추가 지원책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와 관련 "민주당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는 게 제일 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고위당정에서는 행정 전산망 유지·보수 및 신(新)산업 추진 관련 내년도 예산안 삭감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당에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의해 달라'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행정 전산망 유지·보수 사업 추진에 예산 어려움이 있는지, 당에서 협조할 것이 있는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질문하면서 나온 내용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예산 부분에 관해 전향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는 것밖에 없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밖에 늘봄학교 적용을 내년부터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3월 개학 때 모든 학생이 한 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해 준비해달라"고 이날 고위당정에서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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