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입력 2023-11-08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공소사실 추가한 ‘면담강요’ 혐의 유죄로 인정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모 씨가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양 전 대표가 이에 영향을 끼쳤다며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보했다.

당시 양 전 대표는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다” 등의 말로 한 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양 전 대표의 발언이 한 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진술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후 원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협박 혐의는 1심 때와 같이 무죄로 봤지만, 면담강요죄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YG엔터테인먼트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해 실제로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96,000
    • -0.23%
    • 이더리움
    • 5,313,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66%
    • 리플
    • 726
    • -0.27%
    • 솔라나
    • 239,700
    • -2.04%
    • 에이다
    • 659
    • +0.46%
    • 이오스
    • 1,159
    • +0.09%
    • 트론
    • 162
    • -2.99%
    • 스텔라루멘
    • 152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50
    • -1.09%
    • 체인링크
    • 22,540
    • +0.4%
    • 샌드박스
    • 629
    • +0.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