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비명계' 살인예고한 40대 검거

입력 2023-09-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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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란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란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이날 4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21일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경찰은 A씨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다른 게시글에는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날 오전 8시 25분께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체포 직후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실제 소총이나 석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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