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예 비대위 “전 대주주 불법행위 딛고 경영정상화 이룰 것”

입력 2009-05-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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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예 전 대주주가 377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심사하기 위해 거래정지 됐다.

15일 소예비상대책위원회는“전 대주주의 불법행위로 야기된 부실을 극복하고 반드시 경영정상화를 이룰 것”이라며 “이번 분기보고서와 횡령배임 혐의 등 일련의 공시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주주와 직원 그리고 거래처에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23일자로 선임된 현 경영진은 지난 2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거절을 받은 후 제3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사의 자산상태에 대한 특별 실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회사의 전 대주주들에 의한 거액의 회사자금의 유출을 확인한 것이다.

소예의 현 경영진은 외부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불투명했던 회계항목을 모두 공개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한편,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비위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전 대주주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분기보고서 작성과 관련 공시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전 대주주의 횡령으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회사는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거액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가 없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오히려 회사가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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