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입력 2023-08-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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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하청업체 A사는 아파트 시축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 업체인 B사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차수공사는 지반을 뚫고 시멘트를 주입해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다. B사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였다. 이에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B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원청인 C사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해 자격이 없는 D사에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D는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였다. 이에 C사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D사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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