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입력 2023-06-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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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간결과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 건설사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B, C, D, E 업체에 각각 미장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철골공사 하도급을 맡겼다. 이에 국토부는 A 건설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고려 중이다. 또 B, C, D, E 업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은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8월 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또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도 들어갔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였다. 이는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국토부는 단속이 마무리되면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이른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했다.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한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에 피해가 간다"며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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