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문제없음’ 대법원도 인정…정부 상고 기각

입력 2022-11-21 14:11 수정 2022-11-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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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소송 대리…연구비 환수 취소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까지…처분 모두 취소
연구 성과 가치 재인정받는 최종 판결 끌어내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릎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가 시장 신뢰를 회복할 발판을 마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릎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릎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21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을 해온 정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기한 상고를 지난 17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올해 7월 코오롱생명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2 세부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1‧3‧4 세부과제가 모두 달성됐음에도 과제평가단이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과기부와 복지부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상고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화우의 박재우(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연구개발이 매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였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확정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보사 임상 3상 시험 재개와 고관절 적응증 임상시험계획서(IND) 및 임상 1상 면제 결정,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 등에 더해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보사의 안전성에 관한 일부 의혹들이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3년 5개월 동안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의 주식거래가 지난 10월 재개된 일 또한 인보사의 안전성과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한다.

▲ 법무법인(유한) 화우 CI. (법무법인(유한) 화우)
▲ 법무법인(유한) 화우 CI. (법무법인(유한) 화우)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이미 미국 FDA와 세계 시장에서 안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의 송무그룹은 최근 인보사 사건뿐 아니라 BBQ-BHC 부당이득 반환, 아시아나 인수‧합병(M&A) 무산 계약금 소송, BATK 조세 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서 연달아 승소하면서 송무 분야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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