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입력 2021-12-24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열린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통해 김 의원이 2018년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건물을 25억여 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이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7년 말 기준 자산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비판이 거세지면서 김 의원은 대변인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후 시민단체는 4월 투기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른 보수성향 단체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서울시 관계자, 청와대 관사 배정 담당자와 김 의원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증거 관계상 김 의원이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지득하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김호중 소속사 대표 "운전자 바꿔치기 내가 지시"…김호중 대리 출석 녹취는?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
  •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 中 본토 투자자 ‘거래 불가’…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 약발 ‘뚝’
  • 속보 "슬로바키아 총리, 현재로선 생명 지장 없는 상태"
  • [종합] 뉴욕증시 3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90,000
    • +6.65%
    • 이더리움
    • 4,199,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7.33%
    • 리플
    • 720
    • +2.56%
    • 솔라나
    • 218,000
    • +9.05%
    • 에이다
    • 628
    • +4.49%
    • 이오스
    • 1,110
    • +4.52%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9
    • +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250
    • +6.9%
    • 체인링크
    • 19,360
    • +6.37%
    • 샌드박스
    • 608
    • +6.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