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이전가격 지원 위한 부처간 MOU 체결

입력 2009-01-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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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세청과 관세청은 13일 다국적기업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전가격의 공동조사, 상호 정보제공과 조사기법의 상호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이 세금부담을 덜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조작하는 가격을 말한다. 세계각국에서 사업하는 다국적기업은 세금의 종류나 세율이 나라마다 다른 점에 착안해 각국 소재의 관련회사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을 조작하고 있다.

그간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거래의 이전가격 조사시 조사중복 및 중복적인 자료제출 요구로 외국투자기업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재정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등에서 우리 과세당국인 국세청, 관세청간 상호협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심사방법의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양해각서에는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 허병익 국세청 차장, 손병조 관세청 차장이 서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이전가격의 주요 대상인 외투기업의 세정상의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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