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재판부 교체…오덕식 부장판사 본인이 '재배당 요청'

입력 2020-03-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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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태평양' 이모(16)군 사건을 두고 담당 판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논란 끝에 재판부가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오덕식 부장판사가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재판부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군은 박사방의 운영진으로 출발해 별개의 성 착취물 공유방인 '태평양 원정대'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 군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의 재판을 맡은 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스스로 이 군의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오 부장판사는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의 1심 재판을 맡아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런 사례가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오 부장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해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인원이 이날 기준으로 41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민중당 당원들은 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등 구호를 외친 뒤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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