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3-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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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년간 충북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고문료 등 명목으로 매달 350만 원씩 총 2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결정한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 과정, 경위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인정된 금액만큼 추징금을 늘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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