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3-27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년간 충북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고문료 등 명목으로 매달 350만 원씩 총 2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결정한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 과정, 경위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인정된 금액만큼 추징금을 늘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28,000
    • -0.26%
    • 이더리움
    • 4,51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718,000
    • +2.28%
    • 리플
    • 759
    • +3.83%
    • 솔라나
    • 211,700
    • -1.31%
    • 에이다
    • 711
    • +2.89%
    • 이오스
    • 1,179
    • +2.61%
    • 트론
    • 161
    • +0%
    • 스텔라루멘
    • 167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50
    • +2.11%
    • 체인링크
    • 21,160
    • +3.12%
    • 샌드박스
    • 675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