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타이어, 국세청 과세처분 부당…약 900억대 불복 ‘재조사’

입력 2020-03-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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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3-08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 2월 초부터 이달 말까지 세무조사 다시

▲중견 기업 한국테크놀로지(위) ci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현 한국테크놀로지그룹) ci.
▲중견 기업 한국테크놀로지(위) ci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현 한국테크놀로지그룹) ci.

국세청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초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 7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주관으로 이뤄진 특별세무조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세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측과 직영점 등에 대해 약 90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조현범 대표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한국타이어는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 과세전적부심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초 재조사 결정에 따라 또다시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전적부심이란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주어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 자체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면 과세당국은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당국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한다”며 “이를 통해 일부는 재조사 결정과 함께 애초 과세처분이 바뀌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재조사 결정 내역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국타이어도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한국타이어와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전했다. 한국타이어는 2012년엔 지주회사(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와 사업회사(한국타이어)로 인적분할하고 지난해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주력 계열사인 ‘한국타이어’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이름을 바꿨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타이어가 조 대표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 등이 다시 거론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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