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입력 2020-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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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SK건설, 삼성물산 등의 설계보상비 반환이 확정됐다. 이들은 ‘금강살리기 사업’ 입찰에 탈락하면서 받은 설계보상비 각 9억4000만 원과 6억7000만 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2009년 2월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대우건설이 낙찰됐으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고, 과징금 처분 등이 내려졌다. 정부는 SK건설, 삼성물산 등이 입찰 무효로 설계보상비 청구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상비를 받았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건설사는 국가계약법에 설계보상비 반환 요건, 절차 등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이 사건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등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정부와 SK건설, 삼성물산 등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대한 약정이 성립됐고, 약정의 반환규정 취지에 따라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며 SK건설은 약 9억4000만 원, 삼성물산은 약 6억7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 성립, 설계보상비 지급행위의 성격,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의 효력, 무효행위 추인, 신의칙 위배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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