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로폐선 부지 공용토지…정부, LH에 263억 원 반환해야"

입력 2020-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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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가 폐선된 부지에 대해 지불한 수용보상금은 무상 귀속 대상인 공용토지에 낸 금액이기에 부당이득금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263억 원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LH는 2007년 경원선 철도부지로 사용되던 양주회천지구 일대 부지에 대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용재산에 해당한다며 무상 귀속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LH는 2015년 공사 시일을 맞추기 위해 철도시설공단에 수용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260억 원을 지급했으나 이듬해 이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실제로 폐선돼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철도시설공단이 정식으로 공용폐지를 하거나 철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공용토지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사업 승인 당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않고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해 왔다면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기존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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