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에게 친권ㆍ양육권"…대법, 이부진ㆍ임우재 이혼 확정

입력 2020-01-27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심리불속행 결정…"임우재에 141억 지급"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5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사장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ㆍ양육권이 있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유지됐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처음 이혼 조정신청을 낸 이후 5년 3개월간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임 전 고문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해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1심이 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ㆍ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애초 서울고법 가사3부로 사건이 배정됐으나 임 전 고문은 재판장과 삼성이 긴밀한 관계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재판부가 변경됐고, 지난해 2월에야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돼 9월 2심이 마무리됐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 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86억 원 늘어난 141억1300만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재산(채무)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5: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98,000
    • -2.16%
    • 이더리움
    • 4,780,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835,500
    • -0.83%
    • 리플
    • 2,999
    • -3.32%
    • 솔라나
    • 195,400
    • -5.47%
    • 에이다
    • 644
    • -6.4%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60
    • -3.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20
    • -1.26%
    • 체인링크
    • 20,270
    • -3.84%
    • 샌드박스
    • 204
    • -4.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