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금 환불 거절하자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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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대금 환불을 거절한 60대 여종업원을 살해한 20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1990년생인 A 씨는 성매매 대금 환불 요구를 거절한 60대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1ㆍ2심은 “환불요구에 대해 침묵하거나 거절한 것만으로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살해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침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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