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문 연 가맹점 1곳당 카드수수료 28만 원 환급

입력 2020-01-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세가맹점 총 389억 원 돌려받아…3월 13일까지 각 카드사 통해 차액 환급

▲2019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환급 예상액 (표=금융위원회)
▲2019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환급 예상액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2일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총 580억 원의 수수료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21만2000개로 이 가운데 96.1%인 20만4000개가 환급 대상이다.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은 83.3%로 총 389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한 곳당 약 28만 원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총 270만1000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영세가맹점은 211만여 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약 59만 개로 조사됐다. 이 밖에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는 약 78만 명,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4000명이다.

이번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은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달 말 영세 또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받을 수 있다. 각 카드사는 오는 3월 13일까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었다가 올해 초 폐업했거나 지난해 하반기 중 폐업한 때도 포함된다. 또 지난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환급대상으로 선정됐지만, 폐업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확인절차 이후 필요 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하면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에는 총 714억 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07,000
    • -1.23%
    • 이더리움
    • 3,254,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2.36%
    • 리플
    • 2,109
    • -1.36%
    • 솔라나
    • 128,400
    • -3.46%
    • 에이다
    • 379
    • -2.82%
    • 트론
    • 529
    • +0.76%
    • 스텔라루멘
    • 226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1.83%
    • 체인링크
    • 14,470
    • -3.6%
    • 샌드박스
    • 109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