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미애 '검찰인사' 직권남용 혐의 검찰에 고발

입력 2020-01-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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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검찰대학살'로 규정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검찰대학살'로 규정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은 어제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인사 과정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한 의도는 자명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폭거가 추 장관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행됐을 리 만무하다"며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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