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 초과 주택 대상 DSR 40% 적용해보니…대출한도 1억 이상 감소

입력 2019-12-29 10:12 수정 2019-12-29 12: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를 강화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1억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연합뉴스는 시중은행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 소득 7000만 원, 신용대출 1억 원(대출금리 4.0%)이 있는 차주가 만기 35년짜리로 연 3.5%의 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최대 1억6000만 원 감소한다고 보도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인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의 경우 차주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는 4억8000만 원이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한 대출은 금지됐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9억 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 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9억 원의 40%, 6억 원의 20%를 각각 더한 4억8000만 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다. 이는 일괄적으로 LTV를 40% 적용했을 때보다 1억2000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주목할 점은 대출 가능 금액(4억8000만 원)에 DSR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12·16 대책 이전에는 DSR이 70%를 넘지 않으면 영업점에서 대출을 해줬다. 이 경우 사례에 나온 4억8000만 원 전부를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12·16 대책으로 DSR을 개인별로 40% 적용키로 했다. 사례로 언급된 차주의 DSR이 40%가 되는 선은 대출금이 3억2000만 원일 때다.

정리하면 차주의 LTV 대출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8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줄고, DSR 규제 강화로 4억8000만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대출금이 또 다시 감소하는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54,000
    • -1.02%
    • 이더리움
    • 4,662,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2.64%
    • 리플
    • 746
    • -1.84%
    • 솔라나
    • 202,100
    • -1.37%
    • 에이다
    • 668
    • -0.6%
    • 이오스
    • 1,170
    • -3.15%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1.26%
    • 체인링크
    • 20,280
    • -3.89%
    • 샌드박스
    • 657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