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부동산 대출 강화했다는데…DSR이 뭐죠?

입력 2019-12-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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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6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급기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상 주택담보대출)고 엄포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16 대책에는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부채로 따집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이 비율을 40% 이하로 관리했습니다. 전체 대출 총량의 평균이 40% 이하면 됐기 때문에 개인 DSR이 40%를 넘겨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이 기준을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과 DSR 대출 가능 금액이 다르게 나올 경우 더 적게 나온 쪽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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