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가이드라인 의결…“횡령 배임기업 등에 주주권 행사”

입력 2019-1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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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7일 의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을 마친 후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재계의 지적에 따라 재논의를 결정, 이번 위원회로 의결을 미룬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주주권 행사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개별 기업과 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위법행위에 대한 주주권 행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3심 확정보다는 기업 가치 훼손을 중점에 두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법률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3심 확정이 돼야 법률적 조치가 취해지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3심 확정보다는 주주가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것만으로 투자를 재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며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분류되었던 ‘ESG 등급 하락’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필요시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감안해 중점관리 사안으로 변경됐다. 다만 아직 ESG에 대한 평가 등이 확정돼지 않아 2021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금위에는 일부 사용자단체 추천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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