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상습 갑질' 동일에 과징금 57억‧고발 조치

입력 2019-12-08 12:00 수정 2019-1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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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부산 소재 건설업체인 동일이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등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동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7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50억44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53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53개 수급사업자 중 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체결된 하도급대금에서 1387만1000원을 부당하게 깎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일은 민원비용과 산재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했다.

동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경쟁입찰 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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