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쥴ㆍ아이코스 등 '담뱃세 인상' 시동

입력 2019-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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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액상형 연구용역 중…궐련형은 해외사례 등 고려해 조정 필요성 검토"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 인상 절차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판매 추이, 일본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궐련담배의 제세부담금 총액은 20개비 기준으로 2914.4원이다.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종전 1338.0원에서 1591.4원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0.7㎖ 기준)의 제세부담금은 궐련담배의 각각 90.0%, 43.2% 수준에 불과하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선 20개비 2595.4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선 충전형은 니코틴 용액 1㎖당 1799.0원, 쥴 등 폐쇄형(신종)에 대해선 카트리지(pod, 0.7㎖)당 1261.0원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은 전자담배 1㎖ 흡연량 등을 궐련담배 개비 수(12.5개비)로 환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부터 담배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 비중이 10%를 넘어서고, 폐쇄형 전자담배 pod 판매량이 5~6월 2개월간 610만 개에 달하는 등 신종 담배 판매가 늘고 있지만 이들 담배의 제세부담금은 궐련담배의 90.0%, 43.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담배 유형 간 과세 형평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과 공동으로 실시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12월),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 기재부는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이 아니다”며 “세율 조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선 판매 추이,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전자담배 점유율이 2017년 12월 기준으로 18% 정도다. 일본은 현행 궐련 대비 78% 수준인 제세부담금을 2022년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9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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