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부광고 피해신고 1년 새 26% 증가

입력 2019-09-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불법대부광고 신고 건수가 1년 새 26% 증가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서 접수한 피해 신고 건수가 총 5만1456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6만2729건과 비교하면 1년 새 18%가량 줄었다.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3만6216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보이스피싱 1만2972건(25.2%), 미등록대부 1129건(2.2%), 불법대부광고 514건(1%) 등 순이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보이스피싱 신고가 44.6%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건수가 증가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미등록대부(-33.1%)와 불법채권추심(-53.2%), 고금리(-15.2%) 관련 신고는 줄었지만, 불법대부광고는 같은 기간 26% 증가했다. 서민금융상담은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0.5% 증가한 반면, 유사수신은 단순 문의 감소로 54.3%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송금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청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휴대전화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회사는 금감원 ‘파인’을 통해 제도권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11,000
    • +2.7%
    • 이더리움
    • 2,483,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300,800
    • +2.7%
    • 리플
    • 1,676
    • +0.78%
    • 솔라나
    • 98,150
    • +2.67%
    • 에이다
    • 248
    • +2.9%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83
    • +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40
    • +2%
    • 체인링크
    • 11,680
    • +1.57%
    • 샌드박스
    • 77.01
    • +3.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