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의 함정-①] 코스닥 꼴등이 코스피 일등과 유사?...‘몸값 뻥튀기’

입력 2019-09-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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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이 상장 당시 몸값 산정을 위해 채택하는 유사기업 선정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특별한 규정 없이 주관사 재량에 따라 선정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들이 희망공모가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사기업을 무리하게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ㆍ하위 40개사(총 80개사)의 증권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기업들이 유사기업으로 매출 규모가 큰 코스피 상장사를 선정하고 있다.

통상 신규 상장사는 희망공모가를 산출하기 위해 이미 상장된 유사기업과 가격을 비교해 산정한다. 상장을 담당한 주관증권사는 동종업계에서 당사와 비교할 수 있는 유사회사를 선정하고 PER(주가수익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매출액 등을 종합해 주가를 책정한다.

유사기업으로 상장 당시 매출액의 1000배가 넘는 곳을 채택한 곳도 있었다. 9일 종가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1273위인 디지아이의 상장을 주관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은 공모가 선정 당시 유사회사로 삼성전자(코스피 1위)를 채택했다. 2001년 상장 당시 디지아이의 매출액은 122억 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매출액(26조1177억 원)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다.

한 증권사 코스닥기업 관계자는 “최근들어 공모가가 고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유사기업 설정 등 공모가 선정 시장에 거품이 생기고 있다”며 “매출액뿐만 아니라 공모가 선정 시 유리한 팩터(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를 잡아서 유사기업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밸류에이션이 조금이라도 높은 대형 상장사들을 설정해야 상대적으로 고밸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유사기업을 당사보다 규모가 훨씬 큰 곳으로 선정하면서 이른바 몸값이 ‘뻥튀기’ 된다는 점이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코스닥 상장사과와 유사기업들 간 매출액은 평균 13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최초 공모가가 높게 측정되면서 80개사 중 절반이 넘는 48개사가 공모가를 평균 57.84% 하회했다.

동양증권은 코리아에스이의 공모가를 선정할 당시(2008년)에도 제룡산업(15조1489억 원)을 유사기업으로 채택했다. 당시 코리아에스의 매출액은 28억 원에 불과했다. 카페24(네이버), 케어젠(한국콜마), 웹젠(엔씨소프트), 이퓨쳐(대교), 럭슬(웅진코웨이). 국일제지(한국제지) 등도 실적과 크게 차이나는 곳을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기업을 유사회사로 선정한 경우도 있었다. 메디톡스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앨러간(Allergan. Inc)을 비교회사로 꼽았다. SKC코오롱PI는 대만 타이플렉스(Taiflex), 일본 아리사와(Arisawa) 등 해외 기업 세 곳을 유사 기업으로 선정하고 주가 및 매출액에 환율을 적용해 공모가를 산출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포스코 ICT는 공모가 대비 주가가(9일 종가 기준) 69.34% 떨어졌다. 국일제지(-61.20%), 하림지주(-54.54%), 위메이드(-49.92%) 등도 내림 폭이 컸다. 하위 기업에서는 럭슬(-97.60%), 한컴지엠디(-87.83%), 한국정밀기계(-86.84%) 등이 크게 하락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기업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매출액 차이 등을 얼마나 고려해 공모가에 반영할 지는 IPO를 담당하는 주관사 재량”이라며 “투자자들은 상장사들이 공모가 산정 방식이나 모델에서 어떤 요소가 고려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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