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입력 2019-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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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 성능에 따라 4개 등급을 부여하고,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다 적발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15일부터 시행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며, 휴대가 가능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지난 6월 기준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측정기는 200여 개에 이른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수입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후 1~3등급과 등급외 등 총 4단계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성능인증 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곳이 신청했으며, 이달 중 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성능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공개할 때 간이측정기 사용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측정망의 미(未)측정자료임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일부 간이측정기에 등급을 우선 부여할 경우 시장 선점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돼, 제도 시행 초기인 10월 말에서 11월 초 중 동일한 날짜에 등급을 일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도 성능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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