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 '5대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 '관심'

입력 2019-07-17 0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오늘(17일)은 제71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본래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 근무가 본격화되면서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휴일인 '빨간 날'은 아니지만,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 5대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과 같다.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단다.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 하며, 차량은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단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는 것이 원칙이나,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다만 겨울철(11~2월)에는 오후 5시까지 단다.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좋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96,000
    • -0.87%
    • 이더리움
    • 4,551,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0.43%
    • 리플
    • 760
    • -1.43%
    • 솔라나
    • 214,500
    • -2.23%
    • 에이다
    • 683
    • -1.01%
    • 이오스
    • 1,238
    • +2.48%
    • 트론
    • 168
    • +2.44%
    • 스텔라루멘
    • 165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00
    • -3.68%
    • 체인링크
    • 21,300
    • -0.88%
    • 샌드박스
    • 673
    • -1.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