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받는다

입력 2019-07-14 16:37 수정 2019-07-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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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한 청소년과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해도 성관계를 맺게 되면 처벌 받게 된다.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14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다.

법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 범행을 저질렀어도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이다. 이처럼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자살 유발정보를 적극적으로 내사·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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