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선정

입력 2019-07-09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중 협상 개시

▲서울역 전경.(이투데이 DB)
▲서울역 전경.(이투데이 DB)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위치한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코레일은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3월 27일까지 진행했고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나섰다.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는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모두 공모지침서상 평가 기준 점수(총 600점 만점에 480점) 이상 획득해 ’적격‘이었다.

이후 진행된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사업주관자인 메리츠종합금융(지분 35%) 및 메리츠화재(지분 10%)가 기업집단에 속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대상(지분 20% 이상 출자 시)에 해당됐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에 '메리츠종합금융을 사업주관자로 하고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출자지분에 따라 그 권한과 의무를 이행한다’고 제안서를 제출했다.

코레일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사업주관자의 조건은 최대지분(30% 이상)을 확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책임지고 주관하는 자다.

이에 코레일은 약 50일의 기한을 두고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에 금융위 사전승인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관련법률 및 공모지침서상 사업주관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코레일은 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서 평가 득점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18,000
    • +0.27%
    • 이더리움
    • 4,740,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0.88%
    • 리플
    • 743
    • -0.54%
    • 솔라나
    • 202,500
    • -0.34%
    • 에이다
    • 671
    • +0.45%
    • 이오스
    • 1,164
    • -1.1%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63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50
    • +0.05%
    • 체인링크
    • 20,130
    • -0.98%
    • 샌드박스
    • 655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