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에 "불공정 평가"

입력 2019-06-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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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안산동산고등학교 홈페이지 캡처)
(출처=안산동산고등학교 홈페이지 캡처)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이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평가 결과 기준점에 미치지 못한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는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평가 결과를 자세히 밝힌 전북도교육청과는 달리,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점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 위원회가 △학교 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 만족도 등 2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안산동산고가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평가 등을 토대로 평가를 마쳤고, 지난 19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 및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사고 취소가 확정되면 안산동산고는 2020년 2월 29일 자로 자사고 지위가 만료돼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 한해서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소속이 유지된다.

안산동산고 측은 "불공정한 평가 결과"라고 반발했다.

학교 관계자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평가지표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지표가 학교에 불리한 항목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학교 구성원과 긴밀하게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위가 박탈되면 경기도내 자사고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 1곳으로 준다. 용인외대부고의 재지정 평가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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