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권 차입한도 설정…증권사 리스크 줄인다

입력 2019-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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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17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채권대차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를 평가해 차입 한도를 설정한다.

17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손 사무처장은 "채권대차거래는 채권시장의 유동성 제고, 추가적인 수익창출 기회 제공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면서도 "거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나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채권대차거래 및 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채권대차규모는 59조8000억 원으로 2009년 말 8조3000억 원보다 약 7배 증가했다.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재원 등 중개기관이 최저담보비율을 낮추고 적격담보대상을 확대하는 등 채권대차 확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담보만 제공하면 차입자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제한 없는 차입이 가능해 차입자가 파산했을 때 중개기관의 대이행 책임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차중개기관은 담보권자로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신 이행할 책임을 갖는다.

또한 차입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담보만 요구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중개기관의 위험이 커졌다. 증권시장과 채권대차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만기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래도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도를 평가해 기관별 차입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차중개기관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줄일 방침이다.

담보관리도 강화해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를 낮춘다. ▲유동성이 낮거나 가치평가가 어려운 취급제한담보 범위를 확대 ▲담보별 가치하락 위험을 감안해 적격담보의 평가비율 하향 ▲최저담보비율을 상향해 차입 규모 이상의 담보 확보 ▲담보별 비중을 제한해 중개기관의 특정 담보 쏠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보 적정성 등을 포함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대차중개기관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차관련위험 정교화를 추진한다.

손 사무처장은 "채권대차시장과 RP시장 간의 연계성이 높아진 만큼 채권대차거래 관련 개선사항들이 시행되면 지난 3월 협의회에서 논의한 RP시장 여건 개선방안과 함께 자금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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