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경영권 잃은 조양호, 퇴직금만 700억?…채이배 "퇴직금 포기해야"

입력 2019-03-28 0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경영권 방어에 실패하면서 조 회장의 퇴직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5년 주주총회를 통과한 대한항공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재임 기간 1년에 6개월 치를 지급하도록 별도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조양호 회장의 6개월 치 급여가 20억 원이고, 대한항공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980년부터 39년인 점을 고려하면 퇴직금으로 780억 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양호 회장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주주들의 재신임을 받지 못해 물러나게 됐는데, 이처럼 70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주주 대리인)은 "조양호 회장이 퇴직한다면 약 700억에서 800억 원의 막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양호 회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을 고려 했을 때 이 퇴직금은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양호 회장의 경영 퇴진과 퇴직금 포기를 지속해서 요구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양호 회장이 당장에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 측은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직은 박탈됐지만, 회장 직함은 유지하고 있어 퇴직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100,000
    • -2.81%
    • 이더리움
    • 4,534,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5.94%
    • 리플
    • 723
    • -3.6%
    • 솔라나
    • 193,200
    • -5.8%
    • 에이다
    • 646
    • -4.86%
    • 이오스
    • 1,110
    • -5.69%
    • 트론
    • 170
    • -2.3%
    • 스텔라루멘
    • 159
    • -4.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4.57%
    • 체인링크
    • 19,810
    • -2.94%
    • 샌드박스
    • 625
    • -5.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