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女 식별 가능, 상습성 도마 위"…정준영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19-03-21 09:51 수정 2019-03-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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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출처=SBS 방송화면 캡처)

성관계 '몰카' 촬영 및 유포 피의자 정준영이 영장심사에 출석한다. 여기에는 피해자 식별 가능 여부와 범죄의 상습성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성관계 몰카 피의자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다. 이날 영장심사를 통해 정준영에 대한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여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정준영의 출석 후 구속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 1월 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37명이었던 '몰카' 피의자 구속 건수는 지난해 4분기 78명으로 급증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정한 '불법촬영 범죄사건 처리 기준' 역시 성관계 몰카 촬영을 한 정준영의 구속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는 지점이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 상습적인 경우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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