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첫 구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약관 시정요구

입력 2019-03-14 13:20 수정 2019-03-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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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유튜브 컨텐츠 삭제·사본저장 안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약관에 메스를 들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유튜브 이용자의 계정을 함부로 종료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유튜브에 콘텐츠를 제공한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삭제하면 구글이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동영상 중계 플랫폼 등)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시정에서는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처음으로 구글의 회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약관에 칼날을 세웠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문제가 된 구글의 약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가 광범위하게 허락받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하는 조항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계정을 종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어려워진 셈이다.

해당 조항은 시정권고 수준이지만 구글이 60일 이내에 약관을 고치지 않게 되면 시정명령, 나아가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구글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의 경우 자진시정될 예정이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이용자가 영상 등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자사의 서버에 콘텐츠(사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서버에 보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이전 서버 저장 허용 삭제물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라이센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비슷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페이스북과 카카오도 자진시정 예정 또는 완료했다.

이밖에도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포괄적인 면책조항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부당 재판관할 조항 △부당 환불 불가 조항 등도 자진시정 예정 또는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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