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수협 조합장 1344명 당선…569명이 새 얼굴

입력 2019-03-14 10:00 수정 2019-03-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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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520건…농식품부 제도 개선 추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 13일 오전 울산시 남구 중앙농협 본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 13일 오전 울산시 남구 중앙농협 본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선거에서 신임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장 1344명이 당선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거의 경쟁률은 2.6 대 1로 후보자 3475명이 출사표를 냈었다.

지난 선거에 이어 재당선의 영광을 누린 후보자는 775명, 정권 교체에 성공한 후보자는 569명이다.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후보자는 경기 기흥농협의 한규혁 씨(91.4%), 최저 득표율로 당선된 후보자는 경기 서석농협의 유창수 씨(21.3%)다. 전북 부안수협에서는 배중수, 송광복 두 후보가 똑같은 표를 얻었지만 조합 정관에 따라 나이가 5살 더 많은 송 후보가 당선장을 받았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80.7%. 전남정치망수협은 투표율 100%를 기록했고, 광주광역시산림조합의 투표율은 28.9%로 선거가 치러진 조합 중 가장 낮았다.

1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혼탁 선거 문제가 불거졌다. 금품 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520건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워 검찰에 고발까지 된 경우만 127건이다. 수사 의뢰는 12건, 경고 등은 381건이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 과열을 예방하면서도 공정성은 높이기 위해 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는 등 다른 선거에 비해 조합장 선거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위탁선거법을 개정해 문제 조항을 손볼 계획이다. 또 농협중앙회와 함께 일선 조합 경영 투명성 강화, 무자격조합원 합동 점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들은 농업․농촌의 지도자들로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올바로 이끌어 일선조합이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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