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만 구속 4번’ 장영자 소유땅 경매 나와

입력 2019-03-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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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 씨(연합뉴스)
▲장영자 씨(연합뉴스)

지난해 말 사기 사건으로 4번째 구속된 장영자 씨 땅이 경매에 나왔다.

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소재 124-3, 128-2, 128-3, 128-4, 129-1 등 5개 필지(총면적 2709㎡)에 대한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이들 토지는 희대의 금융사기로 1980년대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영자 씨 소유다.

장 씨 토지는 2012년 6월 개인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에 의해 첫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2014년 12월 취하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채권자에 의해 2016년 7월 경매가 재개됐다.

근저당, 압류권자 등 당사자만 24명에 달하다 보니 경매가 재개되고 3년여가 지나서야 첫 입찰이 진행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천과 밭으로 이용 중인 이들 토지의 총 감정가는 2억2867만 원으로 유찰 시 최저가가 30% 감소해 내달 12일 2차 입찰이 진행된다.

장 씨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애지중지하던 골동품도 잃을 처지다. 숙박비 8000여만 원을 받지 못한 호텔이 강제집행을 신청한 도자기 등 37점에 대한 동산경매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들 동산의 감정가는 총 7500만 원이었으나 최저가가 4800만 원까지 떨어진 3회차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장 씨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4년 구리시 아천동의 별장을 비롯해 부산 범일동 토지와 제주도 목장(1995년), 남편 이철희 씨 소유 서울 청담동 대지(2003년), 아천동 토지 18개 필지(2013~14년) 등이 차례대로 매각절차를 밟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5개 필지 모두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향후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한 뒤 입찰하는 것이 좋다”며 “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청구액이 감정가의 2배가 넘어 낙찰된다 해도 만족스러운 채권회수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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