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로 퇴직한 감찰담당관…법원 “미지급 급여 줘야”

입력 2019-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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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감찰담당관 임기, 이 전 감찰관 퇴직과 무관”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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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이 사실상 해체돼 퇴직한 감찰담당관에게 미지급한 월급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전직 감찰담당관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박 씨에게 53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이석수 전 감찰관이 감찰 사실 누설 등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임한 데서 비롯했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9월 이 전 감찰관이 의원면직 처리되자 “특별감찰관법상 임기만료는 재임 기간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 퇴직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실 예산 담당자는 특별감찰관실의 급여, 각종 비용 지출 등 예산 집행을 정지했다. 또 박 씨를 포함한 감찰담당관들에 대해 사실상 퇴직한 것으로 간주해 급여, 수당, 건강보험료 등을 그해 9월분 까지만 지급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인사혁신처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실에 계속 출근하다 그해 12월 퇴직 의사를 밝혀 의원면직 처리됐다.

재판부는 이 전 감찰관과 함께 감찰담당관도 퇴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감찰담당관의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특별감찰관의 임기 만료’에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박 씨가 이 전 감찰관의 의원면직으로 인해 당연히 함께 퇴직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 퇴직한 것이 아닌 만큼 박 씨가 의원 면직된 12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이나 직무대행자의 해임처분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는다”며 “급여 지급이 중단된 2016년 10월부터 박 씨가 의원 면직된 12월까지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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