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관광호텔, 대명종건에 매각 확정…“회생계획 과정 문제”

입력 2019-01-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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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제 인가 선고…특수관계인 경남기업 측 반대로 투표는 부결

온양관광호텔의 매각이 확정됐다. 인수자는 대명종합건설과 관계사인 대풍루첸이다. 회생채권자의 가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강제 인가를 선고했다. 온양관광호텔은 지난해 4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했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온양관광호텔 3차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됐다. 회생담보권자의 94.30%, 회생채권자의 46.66%가 찬성했다. 온양관광호텔의 경우 부채 총액이 자산을 초과해 관련법에 따라 주주조의 의결권 행사는 없었다.

회생계획안 인가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회생채권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강제 인가를 선고했다.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거나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 측에선 의결권 총액의 30.11%를 차지하는 특수관계인 경남기업이 반대했다. 이 대리인 측은 “회생절차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정 요건인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도 유리하다”며 “경남기업을 제외하면 66.77%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양관광호텔의 인수가는 청산가치 수준인 263억 원에 책정됐다. 매수자인 대풍루첸(51% 보유 예정)과 대명종건(49% 보유 예정)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170억 원 규모의 보통주 340만 주를 신주발행하고, 나머지 93억 원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도합 263억 원이다. 경남기업이 보유한 388만 주(지분율 100%)는 인수 절차가 돌입함과 동시에 전부 소각된다.

온양관광호텔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매각에서 동아건설산업과 한림건설이 본입찰에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유찰됐다. 이후 매각주간사를 삼일회계법인에서 삼정KPMG으로 변경해, 재매각에 나선 끝에 대명종건이 인수자로 선택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2월 26일 대명종건의 투자 계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1월 25일 관계인집회

에서 대명종건에서 대명루첸으로 인수 주체가 변경됐다. 변경 이유에 대해 김종하 온양관광호텔 대표이사는 “원래 계약 내용에 변경 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온양관광호텔은 2001년 경남기업(옛 대아건설)에 인수됐다. 그러다 모기업 경남기업이 실적 악화를 겪으면서, 여기에 온양관광호텔이 제공한 금융보증부채에 발목이 잡혀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온양관광호텔은 지난해 4월부터 매각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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