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헌정 사상 초유 사법수장 수감…“모함” 자충수

입력 2019-01-24 09:39 수정 2019-01-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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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수첩에도 혐의 부인…‘증거 인멸’ 불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오승현 기자 story@)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오승현 기자 story@)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치욕을 겪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주된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였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자정을 넘긴 24일 새벽 1시 57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약 10시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췄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물론 전날 5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을 제시하자 ‘거짓 진술’이라거나 ‘모함’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수첩에 자신의 지시 사항을 뜻하는 ‘大’자 표시가 적힌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조작됐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검찰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물증이나 후배 법관들의 진술과 어긋나는데도 불구속한다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이 전 상임위원의 수첩과 김앤장 독대 문건 등이 ‘스모킹 건’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객관적 물증 앞에서 법원도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증거마저 부인하는 상황에서 구속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에 설득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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