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취업청탁’ 신연희, 2심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감형

입력 2019-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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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청장 공금 횡령, 죄책 무겁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뉴시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뉴시스)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71)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1심 징역 3년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

1심에서 횡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횡령금 59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 혐의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강남구청 과장에게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의 사법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여 원을 총무팀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10월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친인척 A 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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