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18-12-31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CC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회사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피고 케이씨씨건설 외 19개사는 각자 원고에게 104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년 9월 3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KCC건설 측은 “청구금액은 피고들을 연대로 청구된 총 금액으로 당사 공구(4-3공구)에 대한 청구내용은 40억 원”이라며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 발주처의 손해배상소송의 변경청구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청구액은 당사포함 하여 피고들을 연대로 10억 원이었으나 금번에 손해감정결과를 반영해 청구취지 및 원인이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30,000
    • -1.06%
    • 이더리움
    • 4,671,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1.89%
    • 리플
    • 732
    • -1.88%
    • 솔라나
    • 197,600
    • -2.9%
    • 에이다
    • 657
    • -2.38%
    • 이오스
    • 1,130
    • -2.75%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1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000
    • -2.64%
    • 체인링크
    • 19,750
    • -3.94%
    • 샌드박스
    • 641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