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0km 낮추면 사망자 30% 감소…통행시간 겨우 2분 차이

입력 2018-12-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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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 증가로 4866억 비용 증가, 사망자 감소로 7012억 줄어

▲제한속도를 10km 낮추면 통행시간은 2분 늘어나지만 사망자 감소 가능성 증가로 경제적 효과는 1.4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안전공단)
▲제한속도를 10km 낮추면 통행시간은 2분 늘어나지만 사망자 감소 가능성 증가로 경제적 효과는 1.4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안전공단)
제한속도를 10km 낮추면 통행시간은 2분 늘어나지만 사망자 감소 가능성은 30%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일 도시부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평균 2분 늘어난다는 주행실증조사 종합결과를 발표했다.

공단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는 보행자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조간선도로, 보·차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는 50km/h,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이번 조사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10개 광역시ㆍ도의 총 27개 노선을 선정해 속도를 각각 시속 60km, 50km로 설정하고 동일한 구간을 주행한 결과 통행시간이 평균 4.8%(2분) 증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1분당 통행시간가치는 123원이다. 이를 계산하면 전국적으로 4866억 원의 시간가치 비용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아일랜드 제한속도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사망가능성은 30% 감소한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보행사망자 1675명 중 503명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7012억 원의 사고비용이 감소돼 통행시간 증가로 인한 비용 4866억 원보다 약 1.4배 높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딱 2분으로 소중한 우리 가족과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속도 5030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와 지방경찰청과 함께 도시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개 도시 160개 구간 속도를 하향했고 올해엔 전국 151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속도하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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