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은·통계청, 통계 사전제공 시점 증시 마감 후로 미뤄야"

입력 2018-11-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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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사전제공 시간 3시 30분으로 미루는 통계법 개정안 발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 통계 작성기관이 관계 부처 등에 통계를 사전제공하는 시간을 증권시장 폐장 이후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통계작성기관이 공표 예정일 전날 증권시장 정규시장 종료 이전에는 통계를 사전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계 사전제공 시점은 현행 증시 마감 시각인 오후 3시 30분으로 늦춰진다.

현행 통계법에는 공표예정일 전날 낮 12시(정오) 이후에는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통계를 사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간에는 통계를 악용한 사익 추구 행위나 유출 위험성을 우려해 증시 마감 시간 이후에 통계를 사전제공했다는 게 추 의원 측 설명이다.

추 의원 측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오가 지나자마자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 5월 기획재정부는 통계청에 사전제공 시점을 법적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이른 시점으로 조정해달라는 공문으로 보내기도 했다.

추 의원은 "(이 같은 일이) 현행법률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로 인해 미공표 통계 정보의 외부 유출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오후 12시로 돼 있는 통계자료 사전 제공 시각을 통계 공표 예정일 전날 증권시장 종료 후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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