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지원…‘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입력 2018-10-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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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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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특별공급 최대 6000만 원)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4차로 500호 공급한다.

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인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을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4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45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달 말 기준 8149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했다.

시는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70%에서 10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00%에서 120%로 기준이 낮아졌다. 신혼부부 입주자격은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를 가점기준으로 변경했다.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이다.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신혼부부 120%) 가구 △소유 부동산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850만 원 이하(현재가치)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5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 수입 584만 원, 3인 이하 가구 600만3108원 수준이다.

(표=서울시)
(표=서울시)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1월 5일~16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로 실수요자의 생활 지역 내 주택 임차를 지원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9월 지침 개정을 통해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더 완화했으니 많은 서민들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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