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안 한 사업주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입력 2018-10-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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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8일 시행

앞으로 고객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사업주는 업무중단이나 휴식시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객 응대 노동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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